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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신성범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연합뉴스

등록일: 2008-11-11


선거법위반 신성범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연합뉴스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창원지법 거창지원 이범균(형사 제1합의부) 부장판사는 10일 제18대 총선 이후 집안 어른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신성범(산청.함양.거창)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으로 법을 준수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규정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았는데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그러나 당시 종친회 모임은 신 의원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향응의 정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데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총선이 끝난 지난 4월30일 함양군 휴천면 모식당에서 열린 거창 신씨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비 66만4천원을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후 답례금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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