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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부당 사용 사회단체 보조금 삭감 -연합뉴스

등록일: 2008-11-13


수원시, 부당 사용 사회단체 보조금 삭감 -연합뉴스 페널티 적용, 내년 보조금 4천3백만 원 깎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수원시는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 41개 단체 44개 사업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사업의 내년 보조금에서 4천3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시가 사회단체에 지원한 예산의 부당 집행내역이 드러날 경우 이듬해 보조금에서 10-20%를 삭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페널티제'를 지난해부터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삭감 내역은 당초 계획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 사업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자부담 항목인 사진.비디오 촬영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한 장애인단체는 당초 제출한 재활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해 건강강연회와 선진지 벤치마킹에 보조금을 사용했다. 의정동우회는 사업목적 외 연구용역비로 사용했으며 행정동우회와 모 예술단체는 교육.환경보호사업과 학생대상 경연대회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시는 올해 101개 단체에 15억2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110개 단체에 15억9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가 지난 8월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을 접수한 결과 모두 162개 단체가 31억5천만 원을 신청했으나 심사를 거치면서 보조금 규모가 절반으로 삭감됐다. 수원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성이 있어 보조금 지급대상에 선정된 사업이더라도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는지를 파악해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이듬해 보조금 지급 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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