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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포착한 영광군-산림조합 비리 정황은? -연합뉴스
등록일: 2008-11-13
검찰이 포착한 영광군-산림조합 비리 정황은?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윤)가 전남 영광군과 산림조합의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포착한 비리 정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12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현재 거론되는 비리 정황은 국·공유림 육림 사업에서 국가 보조금을 빼돌리거나 군청에 대한 로비를 위해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관급 사업을 독점 수주해 온 산림조합의 특성으로 미뤄 군청의 사업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치고자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를 벌였다는 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다. 산림조합은 사유림 소유자나 조림·육림 사업자들이 모인 단체로 통상 시·군마다 1개씩 만들어져 있으며, 여타 조합과 마찬가지로 회원들에 대한 금융업도 겸하고 있지만 주로 조림·육림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이 때문에 군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많을수록 조합이 수의계약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은 불어나게 된다. 따라서 예산 담당자에게 산림 사업 예산을 늘려달라고 청탁하기 위해 비자금을 만들 개연성이 짙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전남 장성군의 산림조합은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짜고 육림사업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수사의 실마리를 제공한 인물이 당시 영광군 예산담당 공무원 김모(53.구속)씨인 사실과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비리 정황을 포착했다"는 검찰 관계자의 전언은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한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이 산림조합 법인 계좌와 조합장 등 간부 3명의 계좌를 추적하고 조합 사무실은 물론 간부들 집까지 압수수색한 배경 역시 조합에서 김씨 또는 간부급 공무원에게 돈이 흘러들어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광군 관계자는 "수익구조가 열악한 산림조합이 관급 공사에 매달리기 쉬운 점은 다른 시·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검찰 수사의 여파가 다른 지자체로 파급될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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