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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제도, 특화사업 추진수단 전락” -경남신문

등록일: 2008-11-13


“지역특구제도, 특화사업 추진수단 전락” -경남신문 경남발전硏 손상락 박사, 특정분야 특구 편중·부동산투기 우려 지역특구제도가 지난 2004년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단순히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발전연구원 손상락 박사는 11월 이슈분석에서 지역특구제도의 문제점으로 특화사업 추진수단으로 전락, 특정분야에 특구 편중, 민간역량 활용 미흡 등을 꼽았다. 손 박사는 또 재정 확보난으로 제도 실현성 저하, 규제특례 인센티브와 특구 프리미엄 효과를 노린 부동산투기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 박사는 이에 대해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수단과 장소’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규제개혁 수단’의 위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지역특구제도를 통해 단순히 향토자원 진흥이나 관광개발과 같은 단기적·표면적·가시적 효과에 치중하기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지역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자본 축적과 주민생활수준 향상 등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전반의 규제개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정부가 광역경제권과 규제개혁을 내세우고 있고,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에서 광역경제권 핵심사업을 지역특구로 지정해서 사업추진을 위한 규제사항 일괄 완화를 제시한 만큼, 광역경제권 정책·선도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것도 제시했다. 경남지역의 경우, 조선·항공·로봇 등 수송기기산업, 해양레저산업과 관련한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역특구제도와 규제특례의 적용을 적극 활용할 것을 사례로 들었다. 손 박사는 제도적 개선책으로 지역특구제도·지역특구를 규제개혁 수단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민간부문의 특구계획 제안제도 도입과 사업참여 확대, 규제특례의 지속적 확대 및 정비, 강력한 추진력을 갖는 체제 형성 등을 제시했다. 또 운용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특구유형, 사업의 다양화와 사회전반의 규제개혁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역개발정책·사업과의 연계 추진, 광역경제권 정책과 지역특구제도의 연계, 복합화·패키지화로 특화사업의 클러스터 형성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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