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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추진 -도민일보
등록일: 2008-11-13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추진 -도민일보 전국 시· 도의회, 각 당에 법 개정 건의키로 "의회기능 향상·지방자치 활성화에 꼭 필요"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요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7월 31일 자 3면 보도>경남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회는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체 의원 서명을 받아 각 당 대표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경남도의회는 제2차 정례회가 개회한 12일 도의원 서명을 받았다. 의장협의회는 이달 중순까지 전체 광역의원 서명을 받을 방침이다. 의장협의회는 건의서에서 "시·도의회가 지난 17년 동안 시·도의원의 보좌관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이들 제도와 관련된 현행 법률규정으로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더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며 광역의원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4년 보좌관제 도입, 의회직원 임명권을 의장에게 주는 것을 뼈대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권오을 의원이 발의했으나 17대에서 처리하지 못해 폐기됐다. 한나라당은 지난 최고위원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공약하기도 했었다. 이 같은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요구는 갈수록 행정이 다양해지면서 자치단체를 제대로 견제하려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방의회 내외부 목소리가 높은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보좌관제 도입은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책정 등 논란에서 보듯이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부터 넘는 게 첫 번째 과제로 꼽힌다. 도의회 이태일 의장은 "초선의원이 과반수인 현실에서 보좌관이 있으면 의회 역동성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비서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그 문제는 보완장치를 두면 된다. 보좌관은 지방자치 활성화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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