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민간투자 협약서..공익이라면 공개" -연합뉴스
등록일: 2008-11-14
"민간투자 협약서..공익이라면 공개"<광주지법>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민간투자시설사업(BTL) 협약서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라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14일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이 광주.전남 양 시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광주.전남 양 시도교육청은 BTL 협약서 전부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BTL 협약내용은 사인(私人)과의 일반적 협약과는 다른 공익·공공적 성격의 정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또 "협약서의 일부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법인 또는 개인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볼 수 없고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할지라도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시행청과 건설회사만 알고 있던 협약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근거가 돼 BTL과 관련, 특혜, 부당계약 등을 감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BTL 협약서를 전면 공개하라는 최초의 판결일 것"이라며 "두 교육청은 공익·공공적 정보를 전면 공개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들어 BLT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은 2007년 광주시 교육청과 2006년 전남도 교육청의 BLT 사업 추진 현황과 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올해 초 청구했지만 두 교육청은 `영업상 비밀', `사업자의 비공개 요구' 등을 이유로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았었다. 민간투자시설사업(BTL.Build Transfer Lease)은 민간업체가 학교 등 공공건물이나 복지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짓거나 시설한 뒤 정부나 지자체에 이를 임대해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방식이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