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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원 의정비 '차등지급' 추진 -국제신문
등록일: 2008-11-15
거제시의원 의정비 '차등지급' 추진 -국제신문 의정비심의위 압도적 통과..'조례통과' 미지수 경남 거제시의원들의 의정비가 내년부터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에 따라 의원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지금까지 각 시.군별 의정비 심의위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지급돼 왔다. 거제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14일 오후 '거제시 의정비차등지급안'을 위원 10명 가운데 9명이 출석해 8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지표로 출석률(100점)과 조례발의(100점), 행정사무감사(80점), 의회 내 활동(80점), 의회 밖 활동(80점), 직책(20점) 등 6개 항목을 정했다. 6개 항목마다 다시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세워 수치화했으며 의회 내 활동의 경우,5분발언과 현장방문, 시정질의, 서면질의, 특위활동 등으로 나눠 15~20점씩 점수를 배분했다. 이 같은 평가지표로 개별 의원에 대한 점수를 매긴 뒤 총점에 따라 의정비를 차등 지급키로 한 것이다. 심의위는 곧 공청회를 열어 평가지표와 의정비 차등금액에 대한 시민의견을 물은 뒤 오는 28일까지 의정비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의원 의정비와 관련된 법률인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들의 수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심의위는 법률검토를 한 결과, '의정비를 차등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뒤집어 해석해서 '차등지급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심의위에서 의정비차등지급안이 통과됐더라도 조례를 통해 확정되야 하는데 조례를 통과시키는 거제시의원들이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확정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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