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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확대-연합뉴스

등록일: 2008-11-15


거창군,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확대-연합뉴스 (거창=연합뉴스)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복합민원사무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과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원사무사전심사청구제'의 대상 민원을 당초 5개 종류에서 17개 종류로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민원은 묘지 등의 설치허가, 식품 영업허가,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창업사업계획승인, 대규모 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변경허가신청,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 골재채취허가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민원봉사과(☎ 055-940-305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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