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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소송 당사자될 수 없다" -연합뉴스
등록일: 2008-11-15
"동물은 소송 당사자될 수 없다"<청주지법>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황금박쥐 등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동물들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는 14일 도로 공사로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된다며 공사지역 인근에 서식하는 황금박쥐, 수달, 고니 등 7개 동물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48명이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충주 가금-칠금 도로확장포장공사 구역 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로 건설로 생존터전을 잃게 되는 황금박쥐 등은 동물보호법 등에 따라 자신의 존엄을 지킬 권리가 있어 소송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원고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소송당사자는 자기 이름으로 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상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하기 때문에 동물을 원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재 어떠한 법령에도 동물인 황금 박쥐를 비롯한 자연물 그 자체에 대해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설사 동물들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려 해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폐갱도 내에는 여러 개체의 황금박쥐 등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황금박쥐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지 특정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폐갱도 내의 황금박쥐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 관계자들의 원고 자격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이 침해되는 자에 한해 처분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제한 없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소송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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