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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권기본조례' 초안 윤곽 -연합뉴스
등록일: 2008-11-15
광주 '인권기본조례' 초안 윤곽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역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광주인권기본조례 윤곽이 모습을 드러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와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는 14일 광주 서구 양동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광주시인권기본조례안' 공청회를 갖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서 전남대 조상균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시장과 교육감, 시민의 책임, 인권증진기본계획, 인권증진심의위원회 구성, 공무원의 의무 등 총 4장 18조로 구성된 초안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이 초안에서 인권에 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행정기관의 책임 등 인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했다. 시장의 책무로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구성,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화,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등을 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의 책임으로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교육.행정직에 대한 인권교육, 학교 인권침해구제 위원회 구성 등을 부여했다. 조례에는 인권증진 시책과 계획 심의를 위해 15명 이내로 인권증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인권의 보장 등에 영향을 주는 조례나 정책 시행에 앞서 인권영향평가를 하도록 했다. 그동안 인권위와 공익법센터 등은 지난 8월 '인권조례연구모임'을 구성,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펴왔다. 이번 공청회는 인권조례안에 대한 지역 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의원발의를 할 계획이다. 지난 2005년 울산지역에서 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됐으나 명확한 상위법이 없는데다 지역 정치권의 무관심 등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시가 이 조례안과 성격이 비슷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를 이미 제정, 운영하고 있는데다 주로 행정과 교육 당국의 역할과 책무를 강조한 것이어서 시의회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양철호 공동대표는 "조례안이 당사자들의 책임과 의무, 권리와 처벌규정 등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실효성에 다소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용목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인권위나 학계가 인권조례 작성을 주도했다면 이제부터는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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