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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차등지급’ 명칭만 바꿔 추진” -경남신문

등록일: 2008-11-18


“의정비 ‘차등지급’ 명칭만 바꿔 추진” -경남신문 거제시의정비심의위, ‘구분지급’으로 주민공청회 거쳐 이달 말까지 결론 거제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차등지급’ 불가 회신에도 불구, 명칭을 ‘구분지급’으로 바꿔 2차례 주민공청회를 열어 이달 말까지 최종 결론을 거제시에 전달한다.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14일 오후 시청 소회실에서 2차 위원회를 열어 “지난주 1차 심의에서 2009년 의정비 ‘차등지급’안이 발의돼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행안부가 시의 질의에 대해 ‘차등지급 불가’라 회신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등 어느 조항에도 규정이 없는 자의적 판단인 만큼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살려 계속 추진하겠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의정비 ‘차등지급’이라는 명칭은 기본급을 받는 국회의원과는 달리 수당을 받고, 시의원 간 화합보다는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배해, ‘구분지급’으로 바꾸고,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출석률, 조례발의, 행정사무감사, 의회 내 활동, 의회 외 활동, 직책 등 6가지 19개 세부항목의 ‘의정활동 평가지표’안을 검토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오는 28일 이전까지 도심지인 신현지구와 옥포지역에서 1·2차 주민공청회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정 및 확정할 방침이다. 이헌 위원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의정비 ‘구분지급’은 지난 2006년 11월 1회 의정비심의부터 논의가 계속돼 왔다”면서 “앞으로 있을 주민 공청회에서 시의회가 추천하는 주민들과 관심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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