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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국회의원 보좌·비서관 겸직 금지 -경남신문
등록일: 2008-11-18
지방의원, 국회의원 보좌·비서관 겸직 금지 -경남신문 앞으로 도와 시·군의원 등 지방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새마을 금고·신협 상근 임직원 등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대상을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의회 의원, 각급 선관위원 등에 한정됐던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이 2010년 7월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원부터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새마을금고, 신협 상근 임직원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후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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