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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군의정비 인하..도의회는 9.6% 인상 -연합뉴스
등록일: 2008-11-18
충북 시.군의정비 인하..도의회는 9.6% 인상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를 두자릿수 비율로 인하했다. 이는 정부가 과다책정 논란을 빚어온 의정비를 규제하고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의정비 인하를 유도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올해 의정비 규모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도의원 의정비만 10% 가까이 인상됐다. 17일 도내 각 시.군의 2009년 잠정의정비 현황에 따르면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내년 시의원 의정비를 올해보다 10.8% 삭감한 3천982만원으로 결정했다. 청주시는 주민자치위원, 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잠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나서 오는 26일 의정비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충주시도 3천289만원으로 올해보다 15.9% 깎았으며 청원군(3천301만원)의 인하폭도 21.7%나 됐다. 이밖에 제천시(3천430만원) -12.1%, 보은군(2천916만원) -16.5%, 영동군(3천92만원) -11.1%, 진천군(3천224만원) -21.0%, 괴산군(3천117만원) -10.9%, 음성군(3천410만원) -18.7%, 단양군(3천120만원) -20.6%, 옥천군(3천153만원) -9.7% 등의 인하율을 나타냈다. 다만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경우 내년도 도의원에게 적용할 의정비를 올해(4천632만원)보다 9.6% 올린 5천76만원으로 책정했다. 도의정비심의위는 이와 관련, "올해 도의원 의정비가 타 시.도에 비해 적게 책정돼 의원들의 사기를 높여줄 필요가 있었으며 합당한 대우를 하고 일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의정비를 인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는 기준액(월정수당)의 ±20% 수준에서 의정비를 결정토록 했는데 도내 일선 시군 대다수가 '+20% 범위'에서 의정비를 산출했으며 도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실제 청주시는 월정수당(2천662만원)을 행안부 기준액(2천315만원)보다 15.0% 높게 책정했으며 도청도 기준액(2천884만원)보다 13.6% 많은 3천276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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