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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소방장비 노후문제 심각 -경남일보
등록일: 2008-11-25
경남지역 소방장비 노후문제 심각 -경남일보 행정사무감사, 내구연한 준수 소방서 전무 20일 열린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위회(위원장 허좌영)의 경남도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장비 노후화’와 ‘헬기탑승문제’등이 지적됐다. 현재 경남지역에는 소방차가 631대, 소방정 1척, 소방헬기 1대 구조장비 251종에 1만7216점, 구급장비 71종 1만 6017점, 정보통신 장비 11종 3175점 등이 운용중이다. 이 같은 소방장비는 안전을 고려 내구연한을 정하고 있는데 고가사다리와 굴절 사다리차는 12년, 조명차와 배연차, 견인차는 10년, 펌프차와 물탱크차 화학차, 대형승합차는 8년, 구조차와 지휘차, 트레일러 등은 6년, 구급차와 순찰차, 진단차 등은 5년으로 정해져 있다. 김해연 의원은(거제2)은 이날 내구연한을 초과한 소방장비의 문제점을 집중거론하며, 도내 소방서 가운데 이 내구연한이나 교체시기를 지키는 기관은 한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거창소방서의 경우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장비를 43%보유하고 있으며, 거제와 진해소방서는 각각 노후장비 비율이 42%, 가장적은 함안소방서가 13%에 달했다. 특히 경남도내 소방장비 중 장비노후가 가장 심각한 것은 소방서의 주력차량인 펌프차와 물탱크차로 249대 중에서 112대(45%)나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그 외 고가 굴절사다리차가 34대중 11대가 초과(32.4%)됐고 조명, 배연, 견인차가 16대중에서 4대가 경과(25%), 제일 활용도가 높은 구조차도 16대중에서 3대(16.1%)가 초과됐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물품관리지침에는 장비와 차량별이 내구연한을 초과할 경우 교체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소방장비가 도민들의 인명사고와 구조, 구급 등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내구연한 초과장비들은 우선 교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석형 의원(창원4)은 잦은 화재 발생에 따른 소방헬기 출동이 많아 탑승자 안전에도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탑승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탑승자서약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소방헬기 탑승자 서약서를 보면 본인이 어떠한 사고가 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고 또한 사상자라 할지라도 본인의 상속권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국가배상법 규정을 어기로 있다”며 “서울시의 경우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탑승자 서약서를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의원들은 지난해 경남지역 소방서 출동현황을 보면 4238건 화재 발생에 7512회 출동했으며, 구조출동은 1만8602회, 구급출동은11만1080건으로 나타나는 등 업무량이 날로 폭주하고 있다며 인력수급 등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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