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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포기…신성범 의원 의원직 유지 -경남일보

등록일: 2008-11-25


검찰, 항소포기…신성범 의원 의원직 유지 -경남일보   18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신성범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원심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9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지난 10일 1심 선고판결 후 항소기간인 18일까지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거창지청 관계자는 “▲신 의원이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더 이상 증거 관계를 다툴 쟁점이 없는 점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 공판 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지만 결국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신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신성범 의원은 18대 총선이 끝난 직후인 4월 30일 함양군 모 식당에서 열린 종친 모임에 참석,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비 60여만 원을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 10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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