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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63% "의정비 6천100만원도 많다" -연합뉴스

등록일: 2008-11-25


경기도민 63% "의정비 6천100만원도 많다" -연합뉴스 심의위, 잠정액에서 '30만원' 이상 추가 삭감키로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잠정 결정한 내년도 경기도의원 연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 6천100만원에 대해 경기도민 63%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4일 내년도 의정비 잠정 결정액 6천100만원에 대한 이 같은 도민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 내년 도의원 의정비를 잠정 결정액보다 최대 61만원 낮은 6천39만∼6천69만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2차 회의에서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를 6천100만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그동안 도민 의견을 조사했다. 조사 전문기관이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심의위의 의정비 잠정 결정액에 대해 "많다", 33%는 "적정하다", 3%는 "적다"고 응답했다. 심의위는 이 같은 도민 의견 조사결과와 노동단체가 조사한 지난해 4인 기준 근로자 가족의 연평균 생계비 6천35만원을 감안, 내년 도의원 의정비를 기존 잠정 결정액에서 0.5%나 1.0% 추가 삭감한 '6천39만원' 또는 '6천69만원'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오는 28일 열리는 최종 회의에서 두 가지 금액가운데 하나를 의정비로 최종 확정한다. 경기도의원 의정비가 6천39만원으로 결정되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내년도 경기도의원 의정비 기준액 5천469만원보다 10.4%(570만원) 많은 것이나 올해 의정비 7천252만원보다는 16.7%(1천213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심의위원들은 이날 일반에 공개한 회의에서 "의견조사에서 압도적인 도민이 심의위의 의정비 잠정결정액에 대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최종 의정비 결정에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근로자 가족의 연간 생계비가 6천35만 원 선이라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심의위원들은 또 "내년 의정비가 6천39만원 또는 6천69만원으로 최종 결정되더라도 의정활동이 부실할 경우 더 삭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의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의위원회가 도의원 의정비를 최종 확정, 도의회에 통보하면 도의회는 의정비 결정액을 담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한편 이번 의견조사에서 도민들은 복수응답 형태로 이뤄진 도의원 의정비 결정 기준에 대해 47%가 '지역주민 소득수준', 43%가 '물가상승률', 30%가 '지자체 재정 규모', 13%가 '의원 생계비'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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