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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가이드라인‘무색’ -경남신문

등록일: 2008-11-26


의정비 가이드라인‘무색’ -경남신문 시도의회, 삭감은 없고 대부분 동결·인상 전국 광역시도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대부분 동결됐거나 소폭 인상되면서 사실상 인상효과를 낳아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의 18일 현재 의정비 심의현황을 보면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북 등 7개 시도가 동결했고, 서울, 부산, 경기, 충북 등이 잠정결정했다. 나머지 지역은 이달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24일 경남도의회 의정비를 5162만원으로 결정, 올해 의정비 4920만 원보다 242만 원(4.91%), 행안부 가이드라인(4913만 원)보다 259만 원(5.0%) 올렸다. 동결 광역시도의회를 보면 대구가 현행의정비인 5400만 원(행안부 권장안 5191만 원), 인천 5951만 원(5373만 원), 대전 5508만 원(5197만 원), 울산 5538만 원(5058만 원), 충북 5076만 원(4683만 원), 전북 4920만 원(4582만 원), 전남 4748만 원(4442만 원), 경북 4970만 원(4633만 원)이었다. 이들 동결 광역시도의회는 행안부기준으로 300~400만 원대가 삭감 대상이었지만 동결됨으로써 현행 의정비 대비, 오히려 3.8~9.7%대의 인상효과를 얻은 셈이다. 이는 행안부가 의정비를 대폭 삭감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 기준으로 ±20% 내외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고, 유급제 도입으로 의정비 기준을 ‘보수’ 개념으로 하려는 의정비심의위원들의 변화된 의견도 대폭 반영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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