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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솔토건 로비' 관련자 전원에 유죄 -연합뉴스

등록일: 2008-11-27


'참솔토건 로비' 관련자 전원에 유죄<통영지원> -연합뉴스 (통영=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수억 원의 로비자금이 동원된 아파트 허가비리 사건에 관련된 경남도의원과 경찰간부, 대학교수, 주간지 기자 등에게 법원이 유죄를 모두 인정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김동국 판사는 26일 참솔토건 로비스트인 공인회계사 조모(49) 씨로부터 "경찰에 부탁해 회사가 관련된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도의회 김모(60) 의원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로부터 공무원 청탁자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구속기소된 울산지방경찰청 이모(56) 경정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 원을,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자신이 그린 그림 값 명목으로 1천700만원을 조씨에게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된 경남 모대학 윤모(60) 교수에게는 자격정지 선고를 유예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참솔토건 관계자로부터 도의원을 통해 로비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받은 지역 주간지 기자 손모(42)씨에게는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김 의원과 이 경정, 윤 교수 등에게 로비자금을 뿌린 혐의로 참솔토건 로비스트 조씨에게는 징역2년과 추징금 2억4천100만원을, 조씨로부터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전달할 돈 6천만 원을 받은 모 회사 고문 강모(50)씨에게는 징역 10월과 3천5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의 경우 금품을 수수한 것은 물론, 고소사건 무마를 위해 경남지방경찰청 청장 사무실까지 찾아가는 등 유죄가 인정되나 당선되기 전 30년 이상 공직에 봉사했고 잘못을 뉘우친 점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통영시 광도면 황리일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참솔토건은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파트 건설에 선결조건인 제2종 지구단위계획 승인문제가 풀리지 않자 로비스트 조씨에게 3억9천400만원을 주고 경남도 공무원들과 도시계획위원들에 대한 로비에 나서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공무원에게 접근할 중간 로비스트 또는 고소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도의원과 경찰간부, 대학교수 등에게 돈을 뿌리고 그림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최종 로비대상인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채 돈을 받거나 건넨 6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되고 3명은 기소중지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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