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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소위, `불법시위단체 보조금금지법' 폐기 -연합뉴스
등록일: 2008-11-27
재정소위, `불법시위단체 보조금금지법' 폐기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는 26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불법 시위 행위에 연루된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법' 개정안을 폐기했다. 이 법안은 시민사회단체가 불법 시위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출된 법안으로,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시위 관련 불법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고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정소위는 불법 시위 참여단체에 대한 제재가 기본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규정할 사안인데다 현행 법규 내에서도 불법단체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만큼 이 법에 별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소위는 또 공공기관이 허위로 경영실적 보고서를 내 성과급을 과다 지급할 경우 성과급을 환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경영 지침을 위반할 경우 예산.인사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감사의 직무수행실적 평가도 공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아울러 국가 통계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 설치하고 국세청과 통계청을 비롯한 부처 간 통계업무 협력이 원활토록 하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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