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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원 월급 능력만큼 받는다 -도민일보

등록일: 2008-11-29


거제시의원 월급 능력만큼 받는다 -도민일보 의정비 차등지급안 최종 결정…전국 첫 사례 거제시의원에 대한 의정비 차등지급안이 채택됐다. 28일 거제시 의정비심의회는 논란을 빚어온 의정비를 의원 개개인의 활동에 따라 구분해 차등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거제시 의정비심의회는 이날 제4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 지표에 따라 3단계로 지급하는 내년도 거제시의회 의정비를 심의위원 9명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거제시와 의회에 통보했다. 이처럼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구분해 지급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첫 사례다. 하지만 의정비 구분 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의문이다. 심의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출석률(100점)과 조례발의(100점), 행정사무감사(80점), 의회 내 활동(80점), 의회 밖 활동(80점), 직책(20점) 등 6개 항목의 지표로 평가하며 다시 이 항목마다 세부적인 점수를 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지난 의정활동 지표를 산출해 3759만 원(3명) 3500만 원(7명) 3300만 원(3명) 등 3단계의 구분지급을 의결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의정비를 "구분 지급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이 통보 된데다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실제 조례개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일부 의원들은 "선출직인 지방의원에 대해 의정비를 구분 지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의정비를 구분해 지급 받는 것보다 무보수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정비심의회는 "의정비 구분지급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촉구하는 의미이며 시정감시는 물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며 "의정비 차등지급으로 앞으로 의원들 간의 선의적 경쟁을 유도, 의정활동이 보다 진작돼 거제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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