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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로드킬’ 조례 제정 -경남신문
등록일: 2008-12-01
창녕군의회, ‘로드킬’ 조례 제정 -경남신문 충돌방지·사체처리 등 창녕군의회는 도로상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충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제정했다. 창녕군의회는 지난달 27일 제15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권유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의결, 앞으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동물 충돌사고에 대한 방지시설과 사체 등에 대한 처리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군내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충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충돌사고가 잦은 지역에 동물 이동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신고 안내판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도로관리기관은 수시 순찰을 통해 사체를 발견하고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도로상에 방치된 야생동물 등의 시체를 지체 없이 처리토록 했다. 특히 처리가축 등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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