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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적정 의정비' 논란…주먹구구식 결정 여전 -도민일보
등록일: 2008-12-01
끝나지 않은 '적정 의정비' 논란…주먹구구식 결정 여전 -도민일보 내년도 의정비 책정은 끝났지만 의정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는 지난 2006년 의정비 도입 이후 과다책정 논란에 더해 정부가 제시한 의정비 기준액이 지방자치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반발로 확대됐다. 정부가 내년 의정비 책정에 앞서 자치단체별로 광역·도시·농촌·도농 등 유형을 나눠 재정력지수·의원 1인당 인구 수 등에 따른 기준액을 제시하고 최대 20%까지 인상할 수 있게 했다. 정부 기준액은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광역의회 연간 1800만 원, 기초의회 1320만 원)를 제외한 지난 2006년 유급제 도입 이후 자치단체가 결정해 온 월정수당에 대한 것이다. ◇여전히 주먹구구, 불투명 = 정부가 의정비 과다책정 논란에 개입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월정수당 기준액 제시와 의정비 심의 강화로 정리된다. 의정비 심의 강화의 핵심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바뀐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주민이 의정비 책정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도내 대다수 자치단체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경남도와 20개 시·군 중에서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한 곳은 13곳 뿐이었다. 회의록을 공개했다하더라도 1차분만 올려놓은 곳도 있고 아예 최종 분까지 한꺼번에 몰아서 올린 곳도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과정은 생략되고 결정 난 의정비만 공개한 셈이다. 특히 의정비를 결정했음에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7곳(진주·진해·통영·사천·의령·함안·거창) 중에서는 아예 위원명단도 올려놓지 않은 곳도 있었다.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아직 정리를 못 했다. 심의 과정에 특이한 것이 없었다"는 해명만 했다. 이와 함께 의정비 과다인상 논란에서 중요한 대목이 '인상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다. 올해 분보다 4.9% 오른 내년 도의원 의정비 인상근거는 올해 분 물가인상률이다. 경남도의정비심의위는 2시간 동안 삭감, 동결, 인상에 대한 난상토론 끝에 이끌어낸 합의라고 했다. 그러나 주먹구구식 의정비 인상결정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위원들의 의견을 산술평균해 인상 폭을 결정하는 것이다. 지난 20일 3차 양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 같은 방법으로 정부기준액 대비 18.75% 상향 의결됐다. 다른 지역 회의록을 보더라도 특별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명확한 것은 '기준액 대비 20% 올려도 현행보다 적다'는 식이다. 또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규모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와 맞춰야 한다'는 논리도 여전했다. ◇의정비 논란은 계속 = 의정비 책정에서 정부 기준액에 맞추는 방식은 올해가 마지막인 셈이다. 내년부터는 의정비에 공무원보수인상률만 적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방의원 의정비가 단순히 '많다, 적다'는 식의 논란이었다면 앞으로는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의정비심의위가 의정활동 성적에 따라 의정비를 구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차등지급'에서 '구분지급'으로 명칭을 바꿨다지만 법리적 해석이 남아있고, 거제시의회 조례 개정, 사회적 합의도 남아있어 앞으로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또한,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거제시의회 옥기재 의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정부기준액대로 의정비가 결정된 거창군은 올해 군 단위 최고액에서 최하위로 떨어졌다. 거창군의회 이현영 의장은 "위원회 결정을 따르고 채찍질로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정부기준액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기준액에 견준 내년도 의정비가 정해졌지만 '적정한 의정비는 얼마냐'라는 논의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속에는 지방의원과 의회에 대한 주민, 유권자의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유권자에게는 의정감시, 지방의회는 의정활동 강화라는 숙제로 귀결된다. 도의정비심의위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교 교수) 위원장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한다. 마창대교 재협상처럼 도민에게 큰 성과를 가져다주는 유능한 의원이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지역의회 2009년 의정비 현황> 구분 2009년의정비(월정수당) 2008년의정비(월정수당) 정부기준월정수당 올해총액 대비인상률(%) 정부기준액대비인상률(%) 경남도 5162(3362) 4920(3120) 3113 4.91 8 진해시 3613(2293) 3865(2545) 1911 -6.52 20 창원시 3988(2668) 4252(2932) 2320 -6.20 15 양산시 3730.625(2410.625) 4112(2792) 2030 -9.27 18.75 마산시 3777.6(2457.6) 4123(2803) 2048 -8.37 20 진주시 3615(2295) 3837(2517) 1905 -5.78 20 통영시 3320(2000) 3630(2310) 1786 -8.54 12 사천시 3318(1998) 3264(1944) 1737 1.65 15.03 김해시 3841(2521) 4139(2819) 2197 -7.20 14.75 밀양시 3360(2040) 3960(2640) 1719 -15.15 18.67 거제시 3759(2439),3500(2180),3300(1980) 3780(2460) 2033 구분지급 의령군 3030(1710) 3192(1872) 1437 -5.08 19.00 함안군 3229.2(1909.2) 3768(2448) 1625 -14.29 17.48 창녕군 3219(1899) 3451(2131) 1583 -6.72 20 고성군 3192(1872) 3417(2097) 1573 -6.58 19 남해군 3168(1848) 3276(1956) 1566 -3.29 18 하동군 3174(1854) 3516(2196) 1559 -9.73 18.92 산청군 3070(1750) 3500(2180) 1458 -12.29 20 함양군 3081(1761) 3500(2180) 1480 -11.97 19.00 거창군 2894(1574) 3876(2556) 1574 -25.34 0 합천군 3070(1750) 3449(2129) 1518 -11.0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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