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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의정비 월정수당, 거창 제외 모두 인상 -도민일보

등록일: 2008-12-01


도내 의정비 월정수당, 거창 제외 모두 인상 -도민일보 경남 도내 자치단체별 내년도 의정비 책정이 끝났다. 각 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월정수당 기준액에 맞춰 책정했다. 경남도와 거제시를 제외한 19개 시·군의 내년도 연간 의정비를 분석한 결과, 경남도와 사천시만 올해 분보다 오르고 나머지는 모두 내렸으며, 평균 3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월정수당만 떼놓고 보면 정부가 제시한 기준액대로 책정한 거창군을 빼고 나머지 모두 올랐으며, 평균 290만 원 인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거제시는 의정비를 의정활동평가에 따라 3등급(3759만, 3500만, 3300만 원)으로 나눠 월정수당을 구분 지급키로 했다. 경남도의원 내년도 연간 의정비로 결정된 5162만 원(월정수당 3362만 원)은 올해 총액(4920만 원) 대비 4.91%, 정부기준 월정수당(3113만 원)보다 8% 오른 것이다. 내년 경남도의원 의정비는 결정되지 않은 강원·충남·제주를 뺀 나머지 전국 광역의회 13곳 중에서 서울(6100만 원), 경기(6069만 원), 인천(5951만 원), 부산(5728만 원), 울산(5538만 원), 대전(5508만 원), 대구(5400만 원)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지역별 의정비는 시 단위에서 창원(3988만 원), 김해(3841만 원), 마산(3777.6만 원), 양산(3730.625만 원), 진주(3615만 원), 진해(3613만 원) 순이었다. 군 단위에서는 함안(3229만 원), 창녕(3219만 원), 고성(3192만 원), 하동(3174만 원) 순으로 많았다. 기초단체 중 사천(3318만 원)만 올해 의정비보다 1.65%(54만 원) 오르고 나머지는 모두 내렸다. 특히 정부기준액대로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한 거창(2894만 원)은 올해보다 25.4%(982만 원)가 삭감됐다. 이어 함안 14.29%(538.8만 원), 밀양 15.15%(600만 원), 산청 12.29%(430만 원), 함양 11.97%(419만 원), 합천 11%(379만 원) 순으로 인하폭이 컸다. 그러나 월정수당만 놓고 보면 진해·마산·진주·창녕·산청은 정부 기준액에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20%까지 인상했으며, 대부분 10% 이상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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