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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⅓ `2년제한 폐지해야'" -연합뉴스

등록일: 2008-12-01


"기간제 근로자 ⅓ `2년제한 폐지해야'" -연합뉴스 노동부ㆍ인크루트 비정규직 사용기간 인식조사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3분의1 이상이 현행 비정규직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폐지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부는 취업ㆍ인사포털 `인크루트'와 함께 지난달 20∼31일 전ㆍ현직 기간제 근로자 831명을 대상으로 `기간제 사용기간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4.3%가 사용기간 제한(현행 2년)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3∼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답변(23.4%)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 제한을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노동부는 분석했다.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6.0%, 2년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23.2%였다. 현행 사용기간 제한에 대한 평가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60.9%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본격화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들도 현실적으로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기업체는 사용기간 이후 계속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야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아예 고용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노동부 전망이다. 실제로 응답자들은 사용기간 만료 이후의 기업 대응에 대한 예상으로 `정규직 전환'(13.9%)보다 `교체사용'(61.0%)이나 `파견 및 용역 전환'(38.6%)의 가능성을 높게 봤다. 또 근로자 조사와 함께 실시된 기업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기업 197개사 중 절반에 가까운 49.7%가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기간제 사용방식이 달라졌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 중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다는 기업은 22.4%(이하 복수응답)에 불과한 반면 용역 또는 파견 근로자 사용(36.7%), 다른 비정규직으로 교체 사용(35.7%), 일자리 감축(13.3%) 등 정규직화를 거부한 기업이 훨씬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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