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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폐석면 처리 어쩌나 -경남신문

등록일: 2008-12-02


1급 발암물질 폐석면 처리 어쩌나 -경남신문 도내 석면 함유 폐기물 처리업체 한 곳도 없어 처리비용 많이 들어 불법매립 등 부작용 우려 석면 함유 폐기물이 지난 7월부터 지정 폐기물로 분류됐으나 도내에는 폐석면 처리 업체가 없어 불법매립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노동부는 폐석면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슬레이트와 텍스, 석고보드 등 고형된 석면 함유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 폐기절차 등을 엄격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제품 및 설비 등을 해체 또는 제거할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뒤 작업구역 현장 밀폐를 비롯 작업자 안전장구 착용, 오염제거시설 설치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위반 시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에는 석면 함유 폐기물을 완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폐석면 처리 시 고비용이 드는 등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철거현장이나 공사 작업장에서는 폐석면을 일반폐기물과 혼합해 처리하거나 아예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어, 토양오염 등 2차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인 강모(57)씨는 “10여 년 전에 돼지를 기르던 축사를 최근 철거하려 했지만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 며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해도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 농촌지역의 흉물로 변해 정부 차원에서 폐석면 처리 업체를 늘리는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형화된 석면의 경우 t당 처리비용이 60여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철거 시 사용된 안전장구와 비닐시트 등도 폐석면 폐기물로 분류돼, 70여㎡ 규모의 시골주택을 철거할 경우 슬레이트 철거 비용만 35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 진주지청 관계자는 “석면 분진은 호흡기를 통해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과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1ARC)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며 “도내에는 폐석면 처리업체가 전무해 현재 대전이나 여수 등지로 폐석면을 보내야 하는 등 물류비용이나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 일부에서는 불법 투기까지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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