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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공사 막다 수천만 원 배상할 판 -경남신문

등록일: 2008-12-03


절 공사 막다 수천만 원 배상할 판 -경남신문 법원 “거창 운정마을 주민 12명은 건축주에 2600만원 지급하라” 강제조정 집성촌 인근 야산의 종교시설 건축을 반대하던 한 집안 주민들이 소송에서 패소,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종교시설이나 기업체 등이 마을 인근에 들어설 경우 주민들이 정서상 또는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집단 반대할 경우 주민 편을 들어주는 판결이 많았으나 이번 조정은 그 반대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사건은 A(54) 스님이 지난 2006년 11월 거창읍 송정리 산 42-8 운정마을 뒤 임야에 건축물 허가를 내면서 비롯됐다. 경주 최씨 집성촌인 이 마을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백두대간의 정기가 마을로 뻗어내려 오는 곳인데다, 마을에서 신성시 여기는 당산과 불과 20m 거리에 있고 지난 1950년대 건축물이 들어서자 마을 젊은이들이 돌연사하는 등 불행한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점 등을 들어 집단 반대키로 하고 문중에서 10여명으로 반대대책위를 꾸렸다. 그러나 A 스님은 2007년 1월 초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을 시작했으며, 마을주민들의 반대로 공사 추진이 여의치 않자 당국에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해 450만원의 벌금이 주민대표들에게 부과됐다. 벌금을 낸 최씨 문중은 이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된 줄 알았다. 그러나 건축주인 A 스님은 지난 6월 마을 반대대책위 대표 등 주민 12명을 상대로 부산 동부지원에 52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 중 최씨 문중에서는 건축주인 A스님과 타협을 시도했으나 스님의 완강한 태도로 협상은 무산됐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 10월 24일 강제조정에 들어가 ‘주민들은 건축주에게 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 문중 주민들은 결국 2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입장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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