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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상 받기' 여전하다 -도민일보

등록일: 2008-12-04


'돈 주고 상 받기' 여전하다 -도민일보 '존경받는 CEO 대상' 자치단체·기업, 거액 '홍보비' 지급 개인 부담·공금 지출 여부 논란…주최 측 고액 수익 의혹 김한겸 거제시장을 비롯한 시장·군수와 기업가 등 모두 26명이 수상한 '2008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은 결국 거액의 홍보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받은 '돈 내고 상 받기'의 전형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3·17면>이 상은 특히 어청수 경찰청장이 행정기관부문 대상을 수상함에 따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경남도민일보가 3일 입수한 한국일보와 한국전문기자클럽의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 안내문건에 따르면 선정된 자치단체와 기업은 '홍보비' 명목으로 각각 1500만 원과 2000만 원(부가세별도)을 입금하도록 돼 있었다. 실제 이 문건을 바탕으로 상을 받은 자치단체 등에 확인한 결과 부가세와 함께 165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어청수 경찰청장측은 수상과 관련해 돈을 낸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박병국 경찰청 홍보담당관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장님은 하늘에 맹세코 한 푼도 낸 적이 없다"며 "우리가 신청을 한 적도 없는데, 주최 측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며 연락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어 경남도민일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홍보비를 전혀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와 전문기자클럽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에 돌린 안내문건을 보면 '홍보비는 연합광고 및 시상식 등의 소요비용'이라는 설명과 함께 '한국일보에 수상자 및 수상내역에 관한 보도 및 연합광고를 게재'하며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경제지에 영문보도'와 매경TV를 통해 '수상자 소개와 내용이 뉴스로 방영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을 받은 19개 자치단체와 행정기관이 모두 홍보비를 입금했을 경우, 주최 측은 3억 1350만 원의 홍보비 매출을 올리게 된다. 또 7개 기업이 입금해야 할 1억 5400만 원까지 합치면 무려 4억 6750만 원의 홍보비 수입을 얻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각 자치단체나 행정기관, 기업에서 지출된 거액의 홍보비가 상을 받은 기관·단체장과 경영자의 개인 부담인지, 예산 또는 공금으로 나갔는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보비 명목으로 받은 거액의 돈을 과연 광고비나 시상식 등 소요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지 않고, 주최 측의 수익으로 남긴 것은 아닌지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전문기자클럽 관계자는 "모든 수상자에게 다 홍보비를 받은 것은 아니고, 안 받은 곳도 있다"면서 "어청수 청장도 안 받은 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이 상은 어청수 청장 외에 18명의 시·군·구청장과 7개 기업(공기업 포함) 사장에게 각 부문별 '대상'이라는 이름으로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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