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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영향평가 까다로워진다 -연합뉴스
등록일: 2008-12-04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까다로워진다 -연합뉴스 평가항목 대폭 늘린 '제주형 매뉴얼' 시행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도에서 개발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까다로워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 및 도시 개발사업자가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둘러싼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마찰을 해소하고 친환경 개발로 유도하기 위해 기존 12개 분야의 평가항목을 22개로 세분화한 '제주형 매뉴얼'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대기질, 수질.수리.수문, 해양환경, 문화재,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외에 새로 추가되는 평가항목은 기상, 악취, 자연환경자산, 위락환경, 위생.보건, 전파장애, 일조장해, 인구, 주거, 지역경제 등 10개 분야이다. 기상분야는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국지 기상자료를 이용해 기상변화를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악취분야는 도 전역이 관광지임을 감안해 취기의 원인물질 및 상황파악 등을 통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연환경자산분야는 곶자왈과 오름, '숨골', 습지 및 철새도래지 등 자연자산의 분포상황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대상사업에 따른 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위생.보건분야는 사업지역 및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송전선로 등에 의한 전파 장애요인과 건물에 의한 일조 장해요인을 분석해 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개발사업이 인구, 주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제주도는 '제주형 환경평가 매뉴얼'에 대해 이달 19일 종합보고회를 열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뒤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고여호 제주도 청정환경국장은 "이 매뉴얼은 개발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정해 개발과 보전이 상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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