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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쓰레기 소각로 '발암 물질' 배출 -도민일보

등록일: 2008-12-05


고성 쓰레기 소각로 '발암 물질' 배출 -도민일보 연소실 온도위반 올해 1260회…다이옥신 등 불연소 고성군이 운영하고 있는 고성군 폐기물처리장 내 소각로 연소실 온도가 운전미숙으로 지난 1월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무려 1260여 회나 위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20여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03년 2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고성군 폐기물처리장 내 소각로는 하루 10t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하루 평균 9시간가량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폐촉법 제31조 및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소각로 연소실 온도를 섭씨 600도까지 예열한 후 폐기물을 투입해 섭씨 850도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하루에 여러 차례씩 850도 미만으로 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한 달 동안 23일 가동 중에 총 246시간 소각로가 가동돼 총 25회를 위반한 것을 비롯해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은 260일 동안 전체 2438시간을 가동해 총 506회 온도 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1월부터 10월 말까지 216일에 전체 2065시간을 가동하는 동안 무려 1265회나 연소실 온도를 위반했으며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506회와 비교하면 온도위반 횟수가 배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각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심각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지난 4월 소각로 내 스톡커 그레이트, 필터, 여과집진기 및 여과포 교체 등에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매년 적잖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연소실 온도 위반 횟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지난달 28일 열린 고성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를 지적했다. 이처럼 규정 온도보다 낮은 채로 소각로가 가동되면 발암물질로 분류된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이 제대로 연소가 되지 못한 채 소각로 굴뚝을 따라 배출됨에 따라 정상적인 온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조치를 받게 되며 4차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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