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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국회의원 절반, '엉터리 법안'에 동조 -도민일보
등록일: 2008-12-08
도내 국회의원 절반, '엉터리 법안'에 동조 -도민일보 참여연대, 집시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선정…9명이 공동 발의 참여연대가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엉터리법안'이라고 규정한 8개 법안에 한나라당 경남의원 절반 이상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헌법상 인권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8개 법안을 '엉터리법안'으로 선정했다. 이들이 뽑은 엉터리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한나라당 경남의원은 14명 가운데 9명으로 나타났다. 법안을 보면 △집회물품 운반과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최구식) △시위피해 집단소송을 위한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김정권 안홍준) △집회 참여 시민단체 지원을 제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김재경 조진래 권경석 이군현 최구식) △정보수사 감청확대를 위한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신성범) △사이버모욕죄 처벌을 강화한 '형법 개정안'(김정권 신성범 안홍준) △친고죄를 삭제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김재경 조해진) △군 가산점제 확대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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