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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시상 취소 -연합뉴스

등록일: 2005-10-19


경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시상 취소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심수화 기자 = 경남도가 13년 동안 시상해 온 `자랑스런 농어업인상'을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올해는 시상계획을 취소, 농어업인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개정된 선거법상 지난 8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시상을 할 때 상금이나 부상품을 지급할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돼 올해 예정돼 있는 `제14회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시상계획을 취소했다. 도는 당초 예년과 같이 시상을 위해 지난 7월 시상계획을 공고하고 9월5일까지 시.군을 통해 13명의 수상후보자를 접수한데 이어 이달 중에 수상자를 최종 선정, 11월 농민의 날 행사 때 상금과 함께 시상할 계획이었다. 도는 특히 300만 원이던 상금을 올해는 200만 원이 더 많은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고 수상 분야도 기존의 자립경영, 농어업신인, 창의개발, 조직활동 외에 수산진흥분야를 추가해 5개 부문으로 늘렸다. 도 관계자는 "조례에 의해 매년 정례적으로 수상자를 선정, 시상하는 상에 대해서는 계속 존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장치 없이 법이 개정됐다"며 "격려금 차원인 상금 없이는 시상을 하는데 의의가 없다고 판단, 시상계획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이 상의 경우 조례에 의해 시상을 해 온만큼 내년에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 상은 상금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농어업 경영인들에게 긍지를 갖도록 했는데 시상계획이 취소돼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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