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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 '도민참여 배심원제' 도입 추진 -연합뉴스

등록일: 2008-12-10


경남도정 '도민참여 배심원제' 도입 추진 -연합뉴스 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심판 등에 활용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도가 행정심판 과정이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책.사업을 결정할 때 사전에 도민들 가운데서 선정된 배심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남도의회는 행정심판과 행정처분 등 도정 주요 정책 결정시 배심원제를 도입,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박판도(한나라당.창원3) 의원이 발의했으며 박 의원이 하반기 의장선거에 출마하면서 제시한 공약이기도 하다.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배심원단의 심의를 받아야할 대상은 공공요금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중요사항과 도정 주요 시책이나 사업을 결정할 경우, 행정심판 사건 가운데 청구자의 신청이 있을 때,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에 예고 시 당사자 신청이 있을 경우 등이다. 반면에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처분을 해야 될 경우나 천재지변 복구와 법정전염병 방제, 대정부 건의.의견 제출 등 사업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때, 사안이 가벼운 행정심판 사건,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기관의 재량이 전혀 없는 경우 등에는 배심원단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배심원단은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시.군별 인구비례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700명 이내로 예비배심원을 위촉해뒀다가 사안에 따라 5∼20명 규모로 구성하기로 했다. 시장.군수가 추천할 때는 각계 전문가 집단과 행정처분 및 주요 시책과 관련된 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등 전문성을 고려토록 해 놓았다. 배심원단의 의견이 결정되면 해당 업무 관련 위원회나 최종 정책결정권자는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한 반영해야한다고 규정,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최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취지가 반영됐다. 이밖에 배심원은 심의를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보안을 지켜야하고 특정 사안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경우 배제될 수 있다는 등 조항도 뒀다. 배심원(Jury)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이나 기소과정에 참여해 사실문제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로 국내에서도 올해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 차원에서 도입됐고 행정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충북도에서 처음 차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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