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 055-942-1117

진주 사회단체 "인권조례 제정해야" -연합뉴스

등록일: 2008-12-11


진주 사회단체 "인권조례 제정해야" -연합뉴스 자체 조례안 발표..진주시의회 등 "제정 검토"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진주의 한 사회단체가 인권보호조례 제정을 표방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회 진주협의회는 진주시의회의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최근 진주산업대 산학협동관에서 열린 '제4회 진주인권사랑한마당' 행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진주시 인권조례(안)'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물론 발표된 인권조례(안)은 진주시의회의 발의, 심의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상의 조례(안)이다. 이 단체는 자체 조례의 목적으로 진주시에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세우고 추진, 진주시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했다. 또 인권보호 기본시책 수립, 진주시인권위원회 설립, 진주시인권기금 설치 및 운영, 진주시 인권센터 설립 등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행사에 참석한 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인권조례 제정에 관심을 가져 진주시의회 차원의 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양해영 진주시의원은 "진주는 백정들이 인권을 되찾기 위해 펼친 형평운동의 근원지인데도 인권과 관련된 조례가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인권조례를 제정하자는 진주협의회의 주장에 찬성하는 마음이며 인권조례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주협의회 관계자는 "진주를 인권도시로 만든 뒤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가상의 인권조례(안)을 만들어 발표한 것"이라며 "진주시의회에서 인권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