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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재 인체ㆍ농작물 악영향" -연합뉴스

등록일: 2008-12-12


"연탄재 인체ㆍ농작물 악영향"<강원도> -연합뉴스 인체 유해 성분 다량 검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농지개량 차원에서 재활용되는 연탄재에서 인체에 해로운 비소 성분이 다량 검출되는 등 인체와 농작물 생육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10종의 유해 중금속의 연탄재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비소 함유량이 25.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상 농경지 토양오염 우려 기준(6㎎/㎏)의 4배, 대책기준(15㎎/㎏)의 1.7배를 초과한 수치다. 결국 토지 개량을 위해 농지에 뿌리는 연탄재가 오히려 농작물의 생육과 인체에 위해 하다는 연구 결과인 셈이어서 연탄재의 농자재 재활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연탄재 위해성 논란이 제기돼 비소, 납, 수은 등 10종의 유해 중금속의 연탄재 함유량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였다"며 "연탄재를 농지에 무분별하게 뿌리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도는 내년에는 연탄재가 뿌려진 오염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의 유해 중금속 함유량 분석을 통해 토양 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연탄재는 일반폐기물로 취급하고 있어 매립장의 복토재로 사용하거나 건축.토목공사에서 성토재와 보조기층제로 재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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