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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여대생 사망설' 유포자 징역10월 실형 -연합뉴스

등록일: 2008-12-12


`촛불 여대생 사망설' 유포자 징역10월 실형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촛불시위와 관련해 `여대생 사망설'을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12일 촛불시위에 참가했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의해 목이 졸려 숨졌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모 지방신문 보급소장 겸 취재기자 최모(47)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방모 전경이 탈진해 쓰러졌고 호흡곤란을 일으켜 구조 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받은 뒤 승합차로 이송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최씨의 글처럼 시위 참가자가 전의경에 의해 목 졸려 숨지거나 이로 인해 전의경이 동요한 일도 없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최씨의 게시물은 일반인이 해당 전경대가 시위 참가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인식하게 하기에 충분하고 글에 일시나 장소가 특정돼 있으며 사진에서 일부 전경대원의 얼굴이 식별 가능하고 부대 마크가 노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현장에서 시위 진압을 수행한 전경대가 명예훼손의 피해자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록 현장이 어두워 쓰러진 사람의 성별이나 신분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증언이 있었으나 최씨는 기자의 신분으로 진실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사건에 대해 객관적 서술을 하지도 않았으며 `살인 경찰' 등 악의적이고 자극적인 문장을 거듭 사용해 비방 목적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법정에서도 목을 졸라 살해하는 장면을 분명히 목격했고 쓰러진 여성이 상의가 벗겨진 채 전기충격기 등으로 심폐소생술을 받았다며 구체적이고 치밀하되 진실과는 더욱 거리가 먼 주장을 하는 등 태도 변화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직 최씨 글의 진위를 두고 논의가 분분하다고 하는데 최씨의 자세가 그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올해 6월2일 오후 4시께 경기도 한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접속해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20대 여성 참가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승합차에 싣고 갔다'는 내용의 글과 현장을 찍은 듯 한 사진을 편집해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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