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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전교조 교사 징계 철회하라" -연합뉴스
등록일: 2008-12-12
교육단체 "전교조 교사 징계 철회하라" -연합뉴스 학부모.시민단체, `전면전' 경고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장하나 기자 =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ㆍ시민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던 교사 7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12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교수노조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해 이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혹한 중징계를 내린 것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에 대해 보복성 탄압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중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명령에 불복종'했다면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령에 불복한 것이며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 성실의 의무를 지켰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3일 치러질 일제고사를 앞두고 또다시 일어날 학부모.학생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벌인 정치적 술수라면 이번 중징계가 더 큰 저항을 불러 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좋은교사운동도 성명을 통해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하도록 권장한 교사에게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교육의 자율성과 징계의 형평성의 차원에서 볼 때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은 "파면과 해임이라는 것은 교사 생명의 사망 선고와도 같은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전에 각종 금전 비리, 성추행 등의 심각한 범법행위에 대해 경징계 수준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꼬집었다.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학부모 단체들의 목소리도 이어져 참교육학부모회는 성명을 내고 "일제고사와 관련한 교사들의 행위는 교육적 양심에 따른 소신 있는 행동이었다"며 "교사의 양심에 따른 교육적 행위에 대해 정치적 보복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평등교육실현 전국학부모회와 범국민교육연대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들이 체험학습 신청서를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의 요구에 근거한 것"이라며 "부당한 징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 남은 것은 물러설 수 없는 전면전 뿐"이라며 "교사들은 물론 이번 부당징계에 맞선 모든 세력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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