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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전입금 공공예산으로 충당 여전 -경남신문

등록일: 2008-12-15


사학 전입금 공공예산으로 충당 여전 -경남신문 도내 157개 학교 지난해 145억 원 15억만 납부 도교육청 학생 피해 우려 제재 없이 지원 악순환 경남지역 사립법인들이 지난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내야하는 법인전입금 대부분을 내지 않아 도교육청이 예산으로 충당해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들 사립법인들이 법인전입금을 내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메워 주고 있지만 이를 회수하거나 내게 할 강제력을 갖지 못해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15일 김해연 도의원에 따르면 도내 157개 사립 초·중·고교 사립법인들이 지난해 해당 사립학교에 내야할 전입금은 모두 144억9420만원이지만 학교에 지급한 전입금은 10.1%인 14억6735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30억2685만원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2곳은 1억2013만원 가운데 4408만원(36.7%), 중학교 77곳은 49억8469만원 가운데 5억3484만원(10.7%), 고교 78곳은 93억8938만 원 중 8억8842만원(9.5%)의 전입금만 냈다. 법인전입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충렬여중, 곤명중, 철성중, 충렬여고 등 4곳에 불과하고, 진해 O중학교, 거창 D중학교, 진해 S여고 등 8개 학교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밀양 S중학교는 4393만원 가운데 불과 80만원(1.8%)만 냈고, 의령 J중학교는 3014만원 가운데 2460원, 양산 H고는 1250만원 가운데 29만7500원(0.2%)만 내기도 했다. 또 지역의 명문으로 꼽히는 상당수 사립학교들의 법인전입금도 3~8%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법인전입금 가운데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와 연금, 퇴직금 등 체납을 위해 미전입금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이란 명목으로 지원했다. 이 같은 상황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법인의 재정이 어렵고, 당장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수업 차질을 우려,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학들이 공공예산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운영만 개인소유물처럼 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교육청이 사학만 봐줄 것이 아니라 법인전입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운영권을 받아내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인전입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학교를 방치하면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소 법인전입금 기준을 마련, 법인이 내는 전입금 실적을 토대로 차등 지원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재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정부담 전입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건강보험 등의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데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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