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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선도 사업 경남지역 제외됐다 -경남신문

등록일: 2008-12-15


4대강 정비 선도 사업 경남지역 제외됐다 -경남신문 정부, 지역발전정책 발표… 2012년까지 42조 투입 “알맹이 없이 수도권 규제완화 반발 무마용” 비판 정부는 낙동강을 비롯한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정비 사업에 14조원을 투입하는 등 오는 2012년까지 지역발전정책에 약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말부터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는 4대강 유역 7개 선도 사업에 경남은 제외됐다.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지방 자주재원 강화 차원의 ‘지방소득세·소비세 방안’과 ‘지방세율·과세대상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포함한 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발표된 지역발전정책은 대부분 알맹이 없이 이미 공개했던 정책들과 ‘검토 예정’이라는 단서를 붙인 선심성 방안을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해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비수도권의 반발 무마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지역 사업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이한 것이 없다. 정부는 4대강 유역 정비 사업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7개 지구를 선도 사업으로 선정해 올해 말부터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낙동강에는 대구·부산·안동 3곳만 있고 경남지역은 배제됐다. 초광역개발권과 관련, 남해안 선벨트사업에 남해안 일주 크루즈 관광 및 해양스포츠 거점개발과 통합문화 관광권 개발은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와 맞물려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부산·울산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원확보 및 수질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또 초광역개발권의 규제완화와 관련, 경남도에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규제완화도 상당부문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초광역인프라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내년 하반기까지 수립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은 내년 3월 공청회를 열어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5월 중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한나라당에서 밝혔던 내용이다. 정부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3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역의 자발적인 경제 활성화 노력으로 증대된 세수분은 지자체에 돌려주는 가칭 ‘지역발전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했다. 기업의 지역입지 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부지매입, 건축비 등 이전투자비용에 대해서도 70%까지 지원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율도 7%에서 10%로 확대키로 했다. 지방의 건설·음식업에 대해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지방 창업투자보조금도 투자액의 15%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혁신도시 자족기능 보강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통합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 및 혁신도시별 발전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의 문화·의료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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