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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 주인에게 머리 조아린 구청 공무원 -연합뉴스

등록일: 2008-12-15


카센터 주인에게 머리 조아린 구청 공무원 -연합뉴스 檢, `인사 개입' 관악구청장 측근 2명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승진에 눈이 어두워진 일부 서울 관악구청 공무원이 현금을 싸들고 구청장과 친한 동네 카센터 주인을 찾아간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관악구 봉천8동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임모(61) 씨는 오랜 친분을 쌓아오던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2006년 당선되자 공무원 인사에까지 힘을 쓸 수 있는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다니기 시작했다. 임 씨는 2007년 10월 봉천8동 동사무소에서 일하던 6급 공무원 최모 씨가 찾아오자 "내가 구청장과 친하게 지내니 얘기를 하면 승진시켜 주는데 맨 입으로는 안 되고 사무관 승진에 3천만 원이 기본이다"라고 말했다. 최 씨는 그 해 11월 현금 3천만 원을 싸들고 임 씨의 카센터를 찾아갔고 다음 해 2월 실제로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이 확정됐다. 최 씨는 그러자 임 씨의 카센터를 다시 찾아가 사례금으로 현금 1천만 원을 더 건넸다. 검찰은 임 씨가 최 씨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김 구청장에게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 구청장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 구청장의 친척으로 알려진 관악구청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 김모(53) 씨도 인사 전횡의 한 축이었다. 동사무소 직원이던 김 씨는 김 구청장이 당선된 직후부터 관악구청의 감사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겨 직원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비위사항을 보고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암행어사' 역할을 했다. 김 씨는 김 구청장을 등에 업고 자신의 업무 범위가 아닌 인사에도 깊숙이 개입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 씨는 올해 1월 자신의 사무실로 승진 예정자 2명을 불러 "사무관 승진 심사가 있는데 인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3천만 원을 갖고 오라"고 말해 각각 3천만 원과 2천500만원을 뜯어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15일 임 씨와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계좌추적 작업 등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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