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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특정인 특혜' 의혹 조례개정 제동 -연합뉴스

등록일: 2008-12-16


나주시 '특정인 특혜' 의혹 조례개정 제동 -연합뉴스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특정인을 염두에 둔 특혜성 개정이라는 의혹을 산 조례안이 결국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16일 전남 나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에 제출된 공립어린이집 조례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을 보류했다. 이 조례 개정안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으나 주 내용은 어린이집 원장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3년 연장하는 것이었다. 이 조례는 1996년 제정된 이후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정년 연장 시도는 없었으며 이번 마지막 정기회에 갑자기 제출된 배경에 의혹이 일었다. 여기에 현재 7개 공립 어린이집 가운데 단 한 곳의 원장이 올해 말 정년퇴직을 앞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정인을 위한 개정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또 개정안에서 원장 정년은 연장하면서도 보육교사나 운전원 등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해 이런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또 갑작스런 정년 연장 추진은 논란의 대상인 어린이집 건물이 시 소유인 반면 땅은 원장의 아들 소유인 비정상적 구조로 돼 있어 이른바 '빅딜'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제의 어린이집은 1984년 신축 당시 군유지였으나 2004년께 소송을 거쳐 개인 소유로 바뀌었으며 이후 감사 등에서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나주시의회 한 의원은 "교사, 운전기사 등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데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내년 초에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여수와 해남 등 타 지역 어린이집 정년에 비해 낮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했으나 상정이 안 된 만큼 내년 초에 재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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