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자치단체, 민원인 제기 행정소송 패소 잇따라… -도민일보
등록일: 2005-10-20
자치단체, 민원인 제기 행정소송 패소 잇따라… -도민일보 최근 들어 일선 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불복해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하는 사례가 잇따라 대민행정 신뢰도에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행정처리 미숙에서 오는 소송 패소보다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못이겨 불허했다가 뒤늦게 허가해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사천, 위생업소 영업정지 1개월 원인무효 판정 사천시는 최근 식당 위생검사에 필요한 검사재료를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거했다가 업소측의 행정심판 제기로 원인무효 판정을 받아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선구동 소재 모 분식점에서 김밥을 수거한 뒤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업소측은 위생검사에 필요한 재료를 수거하러 온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수거용 냉장시설을 업소 안으로 가져오지 않고 분식점 앞 길 건너편에 주차된 차량의 드렁크에 냉장시설을 둔 채 검사재료를 수거해 담았다는 것. 김해,장례식장·거창,건폐물 사업 불허 패소 또 분식점에서는 김밥 7줄을 제출했는데도 검사기관에는 6줄만 의뢰한 것으로 밝혀져 검사재료가 임의로 변경됐고, 이러한 과정에서 식중독균 감염이 의심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업소측은 지난 8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최근 식품을 수거할 때 증표를 제시해야 하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수거한 김밥을 업소측 관계자와 함께 인장 등으로 봉인한 뒤 옮기지 않아 수거와 검사에 대한 공정성은 물론 정확성·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따라서 시는 분식점에 통보했던 1개월의 영업정지를 원인무효하는 등의 해프닝을 벌여 주위의 빈축을 사고 있다. 또 김해시도 김모(여)씨가 준공업지역인 지내동 325 일대 대지 1433㎡에 건축면적 484㎡,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장례예식장 건축신청을 하자 이를 두 차례에 걸쳐 불허했다가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패소함으로써 지난 4월초 허가하기도 했다. 특히 시는 허가에 앞서 교통악영향과 교통사고 우려, 주민반발 등을 이유로 김씨에게 지난해 12월27일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렸으나 건축주가 시의 처분에 반발, 올 초 창원지방법원과 경남도에 각각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청구해 도로부터 시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고 결국 지난 4월 김씨에게 건축을 허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내동 주민들은 여전히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반발하자 시가 양측 입장 사이에서 곤궁한 처지에 몰리기도 했다. 일선 시·군, 대민행정 신뢰도 떨어져 난감 이밖에도 거창군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남하면 지산리 산 2104 일대 4592㎡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지난해 7월 신청했으나 공장설치 예정 터 하단에 간이상수원이 있어 수질오염 우려와 지역주민 집단반대 민원이 발생해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행정당국의 부적합 통보에 반발해 지난 3월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이 마을 취수원과 합천댐 오염이 된다는 막연한 처분과 주민 집단민원 발생만으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다행히도 군은 업체가 주민과 원만한 합의를 한 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유보해 일단 군으로서는 체면치레(?)는 한 셈이 됐다. 이처럼 행정소송에서 자치단체가 패소하는 것에 대해 한 공무원은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사안의 경우 행정이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처리를 할 수 밖에 없어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경우 상대적 약자인 건축주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패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