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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구매·용역 ‘거품’ 많다 -경남신문
등록일: 2008-12-17
지자체 공사·구매·용역 ‘거품’ 많다 -경남신문 계약심사 대상 100% 과다계상… 231억 원 삭감 설계단계서 공정단가 높이고 자재수량 부풀려 경남도와 산하기관, 시·군 등이 대부분의 공사와 물품구매, 용역을 발주하기 이전 설계단계에서 공정단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자재비를 부풀려 예산 낭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억 원(전문공사는 3억 원)의 공사, 2억 원의 기술용역, 1억 원 이상의 학술연구 및 일반용역, 1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제조를 대상으로 한 발주 이전 설계에서는 100% 거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계약심사 제도에 따라 일정 예정금액 이상의 공사와 용역·물품구매 등을 심사한 결과, 4개월 만에 235건에서 설계금액 3447억 원의 6.7%인 231억 원이 걸러졌다. 이는 각종 공사나 물품 발주 부서에서 그동안 예산을 과도하게 올려 예산 낭비한 것을 입증한 결과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지자체가 발주한 연면적 2986㎡의 B건축공사(도로 352m 포함)는 당초 설계 금액이 70억7029만원이었다. 그러나 도 계약심사과에서 설계를 바탕으로 자재 설비 토목 조경 등 전반적으로 심사한 결과, 설계비 대비 7.1%인 5억263만원의 거품이 드러나 이를 삭감했다. 건축, 토목 등은 공정별 단위당 단가를 높게 책정했으며, 자재비도 과다하게 계상했다. 또 C지자체가 발주한 도로 확장포장 공사의 경우 폭 9.5~11m로 800m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설계금액이 9억547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보도 및 차도 경계석 등 5종의 단가를 높게 책정했으며, 필요하지 않은 가드레일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과다하게 예산을 반영했다. 또 구조물 깨기 등 공정 8개 부문에서 단가도 높게 책정했으며, 접도구역 표석도 정해진 수량보다 많이 반영된 것을 재조정해 설계비 9.3%인 8884만원을 삭감했다. 계약심사제도는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최저가 입찰시 입찰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공사·용역·물품 내역에 대해 거래실례가격 조사, 적정한 원가계산, 실적공사비를 적용, 예산절감 및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다. 계약심사 대상기관은 도 본청 및 사업소, 지방공기업, 도 출연기관과 시·군으로 하고, 시·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한해 우선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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