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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찬반 논란 '재점화' -도민일보
등록일: 2008-12-17
케이블카 찬반 논란 '재점화' -도민일보 정부, 설치 규제 완화 기정사실…환경단체 반발 거셀 듯 정부의 케이블카 설치 규제 완화 움직임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를 원하는 지리산 권 지자체간 경쟁과 환경 훼손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환경부와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해 용역한 새로운 로프웨이(삭도, 케이블카) 설치 지침이 다음 주께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5일 열린 가이드라인(안) 공청회와 12일 개최된 '로프웨이협의체' 회의 결과, 문제의 '2㎞ 규정'은 삭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2㎞ 규정'은 자연공원 로프웨이 관련 규정 중 로프웨이 길이를 2㎞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지리산과 설악산 등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원하는 지자체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이다. 경남 산청, 전북 남원, 강원도 양양 등은 모두 2㎞ 이상인 케이블카 설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케이블카 설치가 불가능한 '녹지자연도 8등급 및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라는 문구도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설치·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공청회에서 제시됐다. 이어 이번 케이블카 규제 완화 선봉에 선 '로프웨이협의체'는 12일 회의를 열어 공청회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15일 발표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는 '자연공원구역 내 규제 완화'를 명시하고 있어, 자연공원 안 케이블카 설치 규제는 사실상 상당한 부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 의지가 뚜렷해지자 케이블카 설치를 계획한 지자체들은 잰걸음을 하고 있고, 더불어 환경단체도 분주해졌다. 특히 경쟁률이 가장 센 지리산 권 지자체 간 설치 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지리산 권은 △산청(중산리∼장터목) △함양(청암산∼제석봉) △전북 남원(고기 삼거리∼정령치) △전남 구례군(지리산온천랜드∼성삼재) 등이 케이블카를 검토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정부의 최종안이 통보되는 대로 지난 9월 잠정 중단한 용역 중 노선과 방향 등을 수정·보완할 것"이라며 "그러나 어디까지나 지침이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를 꾸렸던 각 지역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보내고 면담 요청을 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자연공원 내 로프웨이 가이드라인, 자연공원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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