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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발의 -경남매일
등록일: 2008-12-17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발의 -경남매일 도내 국회의원 5명, 자율학교지정ㆍ취학편의제공 등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심각한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특별법이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농어촌지역 국회의원 26명은 16일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공동발의, 농산어촌교육 살리기에 나섰다. 이 특별법안은 농산어촌교육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농산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를 두고, 시ㆍ도 교육감 소속으로 농산어촌교육심의위원회를 둬 교육지원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다. 특별법안은 특히 농산어촌형 자율학교 지정과 함께 방과 후 교육, 영유아 유치원 및 보육시설 설치, 기숙사 및 통학버스 등 취학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농산어촌형 자율학교는 학교운영위 의결을 거쳐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거나, 해당학교 안에 창의력 개발 및 인성함양을 위한 열린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이 밖에 농산어촌 근무 교원 우대, 농산어촌 근무 교원 특별 채용, 마을공부방 설치 지원, 농산어촌 특별전형 확대, 폐교 절차 명시, 별도의 교부금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이 특별법 추진에는 이례적으로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도내 여야의원 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신성범(산청함양거창)ㆍ조진래(함안의령합천) 의원, 민주당에서는 최철국(김해을) 의원, 민노당에서는 권영길(창원을) 의원이 특별법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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