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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여대생 사망설' 유포자 헌법소원 -연합뉴스
등록일: 2008-12-17
`촛불시위 여대생 사망설' 유포자 헌법소원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벌어질 당시 `여대생 사망설'을 유포했다가 1심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모(47) 씨가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최 씨는 올해 6월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20대 여성 참가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승합차에 싣고 갔다'는 내용의 글과 현장을 찍은 듯한 사진을 편집해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최 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최 씨는 이에 불복해 재판부에 해당 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 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최 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최 씨는 "전기통신기본법에 규정된 `공익을 해칠 목적'의 개념이 애매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과잉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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