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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聯 간부도 고용안정금 부정수급 -국제신문
등록일: 2008-12-23
부산환경聯 간부도 고용안정금 부정수급 -국제신문 검찰, 허위 근로계약서로 거액 착복 기업체 대표 등 35명 적발 1명 구속·14명 불구속 기소 경기불황에 따른 고용시장 불안을 틈타 정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기업체와 환경단체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최열(59) 환경재단 대표가 이달 초 공금 2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입건된 데 이어 이번에 또 사법처리 대상이 되면서 도덕성에 큰 오점을 남겼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민영선)는 22일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컴퓨터 조립·판매업체 대표 김모(여·37)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부산환경운동연합 옥모(여·37) 국장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기업체 대표 20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근로자 3명을 채용한 것처럼 부산지방노동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000여만 원을 타낸 뒤, 재차 이들이 실직한 것으로 속여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이 여동생의 미용실에 취직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출산을 앞둔 올케를 가짜 근로자로 등록해 산전휴가비 및 육아휴직비를 챙기는 등 모두 582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옥 국장은 근무 중인 직원 3명을 고용지원센터에 허위로 구직 신청하도록 만들고,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838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옥 국장 외에 부산환경운동연합 상급 책임자 등의 범행 가담 여부를 수사 중이다. 공인노무사가 사업주와 공모해 국고를 축낸 경우도 있었다. 공인노무사 이모(40) 씨는 "나를 전문 인력으로 채용한 것으로 가짜 서류를 만들면 지원금을 받고, 이 돈으로 노무 상담 비용을 대신할 수 있다"고 유혹, 이를 수락한 사업주들과 짜고 전문인력활용장려금 2880만 원을 빼돌렸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불황에 내몰린 사업주들이 노무 상담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지역 사업주들이 서로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채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 신규 채용 때 근로계약일을 늦추는 관행이 만연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지난 1~10월 부산지역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액은 12억 원으로, 전국 35억2000만 원의 35%나 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고용 관련 지원금 부정수급은 국가에 대한 사기행위이므로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종 정부 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어서 부정수급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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