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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화범 꼼짝마"..거창 이장協 결의 -연합뉴스
등록일: 2009-01-12
"산불방화범 꼼짝마"..거창 이장協 결의 -연합뉴스 방화범 검거자나 물증 제공자에 포상금 500만원 지급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산불 방화범을 검거하거나 결정적인 물증을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이장자율협의회가 8일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을 낸 사람을 붙잡거나 결정적인 물증을 제공한 주민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키로 해 눈길을 끈다. 가조면사무소는 지난해 연말께 지역 내 장군봉에서 발생한 세 번의 산불로 산림이 훼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봤고 최근 논.밭두렁태우기,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자 각 마을 이장과 산불감시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예방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서 이환철 가조면장은 "산불이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보는 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장협의회 박삼출 회장이 "산불을 낸 사람을 붙잡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면 인재에 의한 산불발생률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포상금 지급을 제안했고 채택됐다. 이장자율협의회는 지역 내 32개 마을에서 모은 320만원과 기관단체 등에서 지원한 180만원 총 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자체적으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견도 냈다. 이날 지역 산불감시원 10명은 이장자율협의회의 제안에 적극 찬성하며 즉석에서 작은 정성을 모아 기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기탁하기도 했다. 회의를 마친 뒤 가조면사무소측은 주요 진입로 주변에 포상금 지급 현수막을 제작해 부착했고 홍보물 3천장을 만들어 지역 내 전 가구에 나눠주면서 방화범 검거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조면사무소는 홍보물에서 '산 인근 100m 이내 소각행위는 허가사항이어서 논밭두렁태우기와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금지하고 소각하려면 면사무소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발생하는 농산폐기물은 가급적 가정에 가져가 땔감으로 이용해 줄 것도 부탁했다. 가조면사무소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 주민들이 명예 감시원이 돼야 한다고 판단해 포상금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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