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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국적취득 결혼이민자에 50만원 지원 -연합뉴스
등록일: 2009-01-12
거창군, 국적취득 결혼이민자에 50만원 지원 -연합뉴스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올해부터 지역 내 국제결혼이민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거창군은 지난해 연말 '거창군 인구 증가 지원 조례'에 국제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때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 통과됐다. 현재 거창에는 180여명의 국제결혼이민자들이 살고 있지만 이들 중 30여명만 국적을 취득해 낮은 국적취득률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이 거창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국제결혼이민자들이 국적을 취득하려면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데다 중학교 1~2학년 수준의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이를 꺼리고 있다. 거창군은 이번 시책으로 올해 30명 정도 신규 국적취득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창군은 이와 함께 국제결혼이민자 가족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들이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교육, 사회적응교육, 기술습득교육 등 다양한 기본소양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국제결혼이민자들에게 우리 사회의 한 조직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이 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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