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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합천군,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경남신문

등록일: 2009-01-19


거창군.합천군,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경남신문 거창군과 합천군은 올해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농업인에게 융자해준다. 융자신청 대상자는 법인체, 생산자단체·조직, 공동사업장, 농업인(임업인 포함)이다. 융자한도는 법인 및 생산자단체·조직(공동사업장 포함)은 운영자금 5000만원·시설자금 3억 원, 개인은 운영자금 3000만원·시설자금 5000만원까지 연금리 2%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청마감은 2월 6일까지이며 문의는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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