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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마을택시' 선거법시비 운행중단 -연합뉴스
등록일: 2009-02-03
나주 `마을택시' 선거법시비 운행중단 -연합뉴스 시 선관위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유권해석 마을 급식도우미 파견사업 이어 두 번째 `제동'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전국 최초로 교통오지 주민들을 위해 시작한 `마을택시' 운행이 선거법 시비로 제동이 걸렸다. 지난 2007년 농번기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파견한 급식 도우미제가 선거법 시비로 제동이 걸린 데 이은 것이어서 나주시가 곤혹해 하고 있다. 나주시는 3일 "최근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을택시 무료이용과 택시회사 재정지원이 선거법상 기부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시행 10일 만에 일단 운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마을택시는 도로 사정 등 교통 여건이 여의치 않아 버스가 다니지 않는 산간벽지나 오지 마을 60여 곳을 무료로 운행하는 것으로 대표적 위민(僞民)행정이라는 호평 속에 운행에 들어갔었다. 시 선관위는 마을택시 지원이 관련 법령 등에 의해 구체적 지원범위, 대상 등이 명시되지 않아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 등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두메산골과 노인환자 등을 위한 교통행정 서비스에 제동을 건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기존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 마을택시 대상 마을과 지원범위 등을 담아 시빗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시 선관위는 지난 2007년에도 농번기에 마을 주민들의 새참 등을 지어주는 급식 도우미 인건비 지원이 선거법상 기부행위라며 제동을 걸어 시행 한 달 만에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급식 도우미 파견 사업에 이어 또다시 마을택시가 선거법 시비를 일으킨 점은 나주시가 관련 법률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의욕만 앞세운 결과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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